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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건축법은 주생활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범으로 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에 이르러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법령도 이를 수용하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고, 교육 및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능한 법조문의 순서에 따라 법령을 수록, 해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그림과 도표를 활용한 상세해설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이미지
저자 소개
목 차
제Ⅰ부 건축관계법 해설 제Ⅰ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84조) 4. 적용제외(법 제3조) 5. 적용의 완화(법 제5조) 6. 건축위원회(법 제4조)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8.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법 제7조) 9. 다른 법령의 배제(법 제9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설 계(법 제23조) 2. 건축시공 등(법 제21조) 3. 건축물의 공사감리(법 제25조) 4.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법 제25조의2) 5. 사용승인 등(법 제22조)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조) 2.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법 제35조의2) 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법 제36조) 4. 건축지도원(법 제37조) 5. 건축물 대장(법 제38조) 6. 등기촉탁(법 제39조)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 대지의 안전(법 제40조)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41조) 3. 대지안의 조경(법 제42조) 4. 공개 공지등의 확보(법 제43조)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조)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법 제45조) 7. 건축선(법 제46조) 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 제47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49조) 3. 건축물의 방화 및 방화구획 등 4.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조) 6. 실내건축 7. 건축자재 8. 건축물의 범죄예방 9. 방화문 10. 지하층(법 제53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2. 건축물의 건폐율(법 제55조) 3.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56조) 4.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5.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법 제59조) 7.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조)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1조) 제7장 건축설비 1.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62조) 2. 개별난방설비 등(영 제87조제2항) 3. 온돌의 설치기준(영 제87조제2항) 4.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영 제87조제2항) 5. 배연설비(영제51조제2항) 6. 배관설비(설비규칙 제17조, 제18조) 7. 차수설비(설비규칙 제17조의2) 8.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조) 9. 건축물의 냉방설비(설비규칙 제23조) 10. 승강기(법 제64조)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법 제65조) 1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법 제64조의2) 13.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법 제66조) 14.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법 제65조의2) 15.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법 제66조의2) 16. 관계전문기술자(법 제67조) 17. 기술적 기준(법 제68조) 18. 건축물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법 제68조의3)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9조) 2. 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법 제70조)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법 제71조) 4.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및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등(법 제73조, 제74조) 6. 건축주, 허가권자 등의 의무(법 제75조, 제76조) 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법 제77조) 8. 특별가로구역(법 제77조) 9. 건축협정제도(법 제77조) 10. 결합건축(법 제77조의14~16) 제9장 보 칙 1. 감 독(법 제78조)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법 제79조) 3. 이행강제금(법 제80조)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법 제81조) 5. 빈집 정비(법 제81조의2,3) 6. 권한의 위임ㆍ위탁(법 제82조) 7.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법 제83조) 8.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법 제85조) 9. 청 문(법 제86조) 10. 보고 및 검사(법 제87조) 1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법 제87조의2,3) 12. 건축분쟁전문위원회(법 제88조) 13.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법 제105조) 제10장 벌 칙 1. 벌 칙(법 제106조) 2. 과태료(법 제113조) 제Ⅱ편 주차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주차장 설비기준 등(법 제6조, 영 제1조의2) 제2장 노상주차장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법 제7조) 2.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규칙 제4조) 3. 노상주차장의 관리(법 제8조) 제3장 노외주차장 1.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법 제12조) 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12조의2) 3.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법 제12조의3) 4. 노외주차장의 관리기준 등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규칙 제5조)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규칙 제6조) 7.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규칙 제6조제4항) 제4장 부설주차장 1. 부설주차장의 설치(법 제19조)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4항, 영 제7조) 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법 제19조5항, 영 제8조)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법 제19조4항)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규칙 제11조) 제5장 기계식 주차장 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법 제19조의5, 규칙 제16조의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등(법 제19조의6) 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법 제19조의9, 영 제12조의3, 규칙 제16조의8) 4. 검사필증의 발급 등(법 제19조의10) 5. 검사업무의 대행(법 제19조의12) 6.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법 제19조의13)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법 제19조의14) 제6장 보칙 및 벌칙 1. 보칙 2. 벌칙 등 제Ⅲ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 칙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법 제3조의2) 5.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6.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법 제5조) 7.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법 제6조, 제7조)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법 제8조)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법 제9조) 제2장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법 제10조)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법 제11조)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 제12조)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0조)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법 제13조) 6. 공청회의 개최(법 제14조) 7.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법 제15조) 8. 광역도시계획의 승인(법 제16조) 9.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법 제17조) 10.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17조의 2)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법 제18조)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법 제19조)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법 제16조)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법 제20조) 5.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법 제21조) 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법 제22조) 7.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법 제23조)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3. 도시ㆍ군계획시설 4.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법 제66조) 제6장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법 제76조) 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법 제77조) 3.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법 제78조)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79조) 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법 제80조) 6.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81조) 7.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82조) 8.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법 제83조) 9.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법 제83조의 2) 10.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법 제84조)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법 제85조)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86조) 제8장 비용 1.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101조)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법 제102조) 3. 보조 또는 융자(법 제104조)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법 제106~제112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13조) 3. 운영세칙(법 제114조) 4.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법 제116조) 제10장 보칙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법 제127조) 2. 시범도시의 분류 3. 지정절차 4. 시범도시의 공모 5. 시범도시사업계획이 수립ㆍ시행 6.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7.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9. 전문기관에 자문 등(법 제129조) 10. 토지에의 출입 등(법 제130조) 1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131조) 1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법 제133조) 13. 행정심판(법 제134조) 14.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법 제135조) 15. 청문(법 제136조) 16. 보고 및 검사 등(법 제137조) 17.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법 제138조) 18.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139조) 제11장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40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법 제140조의2항)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41조)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42조) 5. 양벌규정(법 제143조) 6. 과태료(법 제144조) 제Ⅱ부 건축법령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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