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어독문학의 연구와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 국내외 독어독문학자와의 공동연구: 독어독문학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국내외 독어독문학자 초청강연회, 공동연구 등을 통해 독어독문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독어독문학 연구자와의 교류를 펼친다. 독어교육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수법과 교재 및 사전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교육의 체계를 정립한다. 국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독일을 비롯한 외국대학 및 국제독어독문학회, 국제독어교사협회를 비롯한 해외학회와의 학술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