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전범재판정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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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전범재판정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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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830076
쪽수 : 200쪽
김흥식  |  서해문집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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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가장 참혹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벌인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탈리아·일본이 이룬 추축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1945년 끝났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각각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을 진행했다. 이처럼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 역사적 재판 속에서 숨겨진 역사를 보여주는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와 《전봉준 재판정 참관기》에 이어 ‘재판정 참관기’ 시리즈 세 번째 책인 이 책은 도쿄 전범재판을 다루었다. 이 책에는 전쟁의 끝과 재판의 시작, 그리고 재판 이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압축적으로 담겼고, 이를 통해 전쟁과 그에 따른 재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길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흥식 어려서부터 한문과 역사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 온갖 고전과 역사 지식을 두루 섭렵했다. 그 결과 우리 고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은 ‘오래된 책방’ 시리즈를 비롯해 ‘서해클래식’ 등을 기획, 출간했다. 그를 저자로서 유명하게 만들어 준 작품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다. 책을 좋아하는 자신의 독서편력을 바탕으로 정말 자신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지식을 모아 만든 이 책은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책꽂이 투쟁기》, 《한글전쟁》, 《한국의 모든 지식》 둥을 썼고, 《1면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1, 2, 3》 외 다수의 책을 기획했다. 또한 류성룡이 쓴 임진왜란 7년의 기록 《징비록》을 번역했으며, 《그 사람, 김원봉》, 《전봉준 재판정 참관기》,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조선동물기》 등을 엮었다.
목 차
서문 -. 재판정 참관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전쟁범죄 정의하기 도쿄 전범 재판소 설치 근거 -. 도쿄 전범재판의 준비 과정 미국 주도의 도쿄 전범재판 개시 피고인의 결정 재판정 설치와 재판소 관할권 재판정 구성 -. 도쿄 전범재판의 전반전 웨브 재판장의 개정사 검사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 검사 측 반론 -. 도쿄 전범재판의 후반전 검사 측의 사실 입증 일본 측 피고인들의 변명 최종판결 판결 결과 -. 판결 이후 소수의견 남은 이야기 풀려난 전범들 도쿄 전범재판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재판 기간 2년, 피고인 28명, 재판관 11명, 검사 30여 명… 역사를 뒤흔든 재판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재판 이후까지 흔히 ‘도쿄 재판’으로 알려진 이 재판의 공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다. 나치 독일의 전범들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비교해 일본에서는 ‘도쿄 재판’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 책에서는 도쿄 재판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대상이 전쟁범죄자(전범)임을 고려하여, ‘도쿄 전범재판’, 전범재판이 이루어진 장소를 ‘전범재판정’이라고 통칭했다. 재판정은 1946년 1월 19일 설치됐고, 재판은 ‘평화에 대한 죄’, ‘통상의 전쟁범죄’, ‘인도(humanity)에 대한 죄’로 기소된 중대 전쟁범죄자를 심리·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재판정이 설치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임명한 윌리엄 웨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 열한 명과 조지프 키넌 수석검사를 필두로 한 검사 3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피고인 스물여덟 명을 A급 전범 용의자로 정식 기소하면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재판은 1946년 5월 3일 심리를 시작해 1948년 4월 16일 마무리했다. 2년 가까운 기간에 총 4336건의 문서가 증거로서 법정에 수리됐고, 419명의 증인이 재판에 나와 증언했으며, 779명의 증인이 서면으로 증언했다. 영문으로 작성된 법정 속기록만 해도 약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어서 1948년 11월 <최종판결문>이 낭독됐다. 그 결과 심리 도중 사망한 피고인 두 명(마쓰오카 요스케, 나가노 오사미)과 재판정에서 도조 히데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오카와 슈메이를 제외한 피고인 스물다섯 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일곱 명에게 사형(교수형), 열여섯 명에게 종신형, 한 명에게 금고 20년, 한 명에게 금고 7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48년 12월 23일 사형이 선고된 일곱 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이와 같은 재판의 시작과 결과 외에도 이 책에는 재판 이후 남겨진 판사들의 소수 의견과 재판에 따른 여러 반응 등도 함께 실어, 재판이 갖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피해자로서 한국을 다루지 않은 재판, 그럼에도 ‘도쿄 전범재판’이 역사적인 이유 이처럼 도쿄 전범재판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방청객, 기자 등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피해자였던 한국인의 자리는 없었다. 일제에 맞서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는데도 한국은 일본에 맞서 전쟁을 한 연합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제 연행돼 일본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연합군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식민지 조선인이 B·C급 전범으로 처벌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도쿄 전범재판은 전범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재판이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한정하여 이를 일으킨 주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일강제병합 시점부터 일본이 조선인을 상대로 저지른 여러 범죄, 즉 한일강제병합이나 3·1운동의 폭력 진압, 강제 징집과 징용, 위안부 문제, 위협적인 창씨개명 등은 재판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중국에서 자행한 난징 대학살과 같은 온갖 범죄행위 등은 재판에서 상세히 열거됐다. 한편, 중국은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전범 용의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인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법정을 설치해 전범재판을 실시했고, 필리핀 민간인들에게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처벌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당시 버마) 등은 전범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식민 본국에 의한 전범재판이 이루어져서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가해자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폭력행위의 당사자인 그 어떤 일본인도 우리 힘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이제껏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단죄한 도쿄 전범재판에 큰 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교과서나 책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단 한 명의 한국인도 피해자로 참석하지 못했고, 우리의 피해 사실을 다루지 않은 도쿄 전범재판을 참관하는 일은 괴롭고 안타깝다. 그렇지만 도쿄 전범재판 전 과정을 압축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런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과 그 결과가 갖는 역사적 의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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