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2월 1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전체 면수는 5면 정도가 느는 것에 그쳤다.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심사청구, 신고, 행정입법,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의 승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관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조례, 공용수용, 환매, 공용환권, 자치경찰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가철도공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 후이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12일
저자 씀
저자 소개
저자 :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