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길, 현실의 길 : 이만열 교수의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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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길, 현실의 길 : 이만열 교수의 세상 읽기 이만열 교수의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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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122005
쪽수 : 468쪽
이만열  |  푸른역사  |  2021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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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 ‘역사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시인 김광규의 〈묘비명〉이란 작품의 마지막 구절이다. 그렇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지만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훗날 역사는 나를 (제대로) 알아줄 거야”라면서 자기 이익을 꾀하고,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원로 사학자가 이 산문집은 이에 대한 답의 편린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역사책에서는 만나기 힘든, 역사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어서다. 통일과 전시작전권 문제 등에 오늘의 이슈나 한국 기독교의 반성 촉구까지 역사의 ‘그물’로 길어낸 성찰은 어쩌면 덤인지도 모른다. “태정태세문단세” 외우는 게 역사공부가 아니다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지은이의 역사관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엄정한 역사의 잣대를 들이댄 점도 눈길을 끌지만 그렇다. “제주 4?3사건(1948년) 등 …… (우리 근대사의) 비극을 외면한 채 수백 년 전의 ‘태정태세문단세’만 음풍농월하듯 외우던 역사공부에 자괴감도 가졌다.”(250쪽) “현 시점에서 역사의 길이란 민족자주와 평화에 입각한 통일과 민주주의, 소외된 민중을 끌어올려 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길이다. 그러기에 역사의 길은 형극의 길이자 수난의 길이다. 그 대신 현실의 길은 안락의 길이자 세속적 영화의 길이다.”(326쪽) 이런 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저자 소개
저자 : 이만열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뒤 합동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도산학회?함석헌학회?김교신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복음과 상황》 공동발행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사)뉴코리아 대표, 시민모임 ‘독립’ 대표,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및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삼국시대사 강좌》, 《한국 근대역사학의 이해》,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우리 역사 오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역사의 중심은 나다》,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한국 기독교와 통일운동》, 《대한성서공회사 I, II》(공저), 《한국 기독교 의료사》 등이 있으며, 역서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있다.
목 차
책머리에 1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단상 통일, ‘헛꿈’꾸기 통일, ‘헛꿈’ 꾸기|그래도 통일의 길은 평화와 화해에 있다|한반도평화올레|통일부를 민족화해협력부로|새해 평화의 길, 언어의 순화로|남북협상 70주년 기념학술회의 축사|북미정상회담을 보고|평양회담에 대한 단상|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미국은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하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상 전시작전통제권|북한 핵개발과 퍼주기 논란|성주 군민들의 사드를 보는 눈|북한의 수재,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서명되던 날|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강화하라|대북 퍼주기의 실체와 핵개발|한미동맹에 대해|방위비 분담금 ‘협박’, 우린 진정 당당할 수 없는가 2장 정치개혁과 세상 읽기 탄핵정국과 이후의 개혁 단상 거짓말을 해도 표를 많이 얻기만 하니|우리 속에 있는 아베 깨우기|테러방지를 약속하는데, 왜 망명객이 속출하나|투표 없이 변화와 개혁은 없다|4?13총선 단상|검찰권력의 사유화?무력화|국민과의 소통도 대면보고도 없는 정부|촛불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탄핵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탄핵사건 와중에서|다시 검찰개혁시민축제에 참여하고|제21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부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단상 대법원은 언제까지 국민의 인내만 요구할 것인가|화랑정신으로 오늘의 병역미필 고위 공직 후보자를 본다|7월, 분노와 희망|선거법 개정과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촉구한다|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을 보고 느낀 단상|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할 수 있는가|장발장은행|가정의 달, 휴식 있는 교육을 생각한다|위안부재단 설립, 서두를 일 아니다|길들여지는 대학, 이대로 좋은가|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다시 사법부에 촉구한다|베트남에 용서를 구하는 운동|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짜뉴스, 역사를 멍들게 하는데도 참회가 없다|상지대학교 총장 직선|조선?동아 100년, 우리 언론을 향한 질문|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 3장 역사와 인물, 그리고 기록 역사와 인물 읽기 역사의 길과 현실의 길|누리는 자가 져야 할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이승만 국부론|사회주의계 독립유공자 서훈의 문제|역사에 살아있는 사람들|세모에 100년 전 1917년생 주변을 두리번거리다|《목민심서》 200년, 민이 주인 되는 해로|다산 선생 182주기 묘제|아직도 편히 쉬지 못하는 순국 영령들|한글학회 110주년, 법고창신의 계기가 되기를|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한다|억울한 죽음들과 해원하기|침략자에 대한 저항, 약자에 대한 배려|독립유공자 서훈과 분단체제|약산 김원봉 장군 기념사업회 출범 역사학도와 기록 기록의 중요성: 기록문화의 전통을 회복하자|정석종 형과 나눈 교우기|김우종 선생이 구술한 재만 한인의 20세기|이이화 형을 추도함|독립운동사연구 1세대 선구자 두 분이 가시다 4장 한 그리스도인의 주변 읽기 기독교인의 역사인식, 현실인식 크리스천이 왜 역사에 눈떠야 할까|복음사역과 사회참여가 균형을 잡아갔던 교회|분단 70년, 한국 기독교의 성찰과 반성|애가를 불러야 했던 예레미야를 생각한다|송구영신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자|때를 아는 지혜|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임진각 통일기도회|보스턴-포츠머스-거버너스아카데미 방문|기독교계의 시국선언, 자기 개혁부터|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 박형규 목사님과 김찬국 교수님|한철하 박사 서거|《성서조선》 영인본 간행|군북교회 110주년 기념식 축사|한국교회 성장과 성경기독교|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 은퇴식 축사|왕시루봉 선교사 유적과 문화유산 보전|고영근 목사 기억을 남기기 위하여 부활절 전야, 손아들과 함께 드린 예배|이동욱 교장 선생님|국제민간교류협회 책임을 내려놓다|고향을 다녀와서|서울중앙고등공민학교 제자들|강원도 나들이|할아버지 묘소 이장 내가 만난 이만열 교수(김회권)-제 청춘의 성장 도정에서 만난 선생님, 이만열
출판사 서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로 사학자의 모색 지은이가 2015년부터 약 6년간 언론과 페이스북 등에서 시사문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글들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에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선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이산가족이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도록 하며,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만 있다면”(12쪽) 하고 ‘헛꿈’을 꾼다. 그런가하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한일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문을 두고 〈한일합방조약〉을 생각해낸다. 그 제1조에 한국 황제가 일본 천황에게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넘긴다고 한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떠올리는 글은 역사학자가 아니라면 언급하기 힘든 지적이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베’ 깨우기를 권함 지은이의 시선은 엄정하다. 역사의 ‘거울’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늘 닦아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베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자기반성이 먼저 필요한 이유다. 어쩌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베트남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것 못지않게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한다”(91쪽)란 구절이 대표적이다. “국익을 뒤로 감추고 제 잘못 사과하기를 거부한다면, 거짓 속에 숨긴 ‘미제’의 진면목이 드러나도 후안무치하다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자기 민족이 분열 이산되는 것도 수수방관하는 낯짝이라면, 이들은 모두 ‘아베’류로 간주한다”(89쪽)란 근거에서다. 이른바 ‘국뽕’을 경계하는 이러한 외침은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역사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난 역사학도 3장 ‘역사와 인물, 그리고 기록’은 비교적 부담 없이 읽힌다. 교우관계 등 지은이의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 글이 주를 이뤄서다. 소설가 황석영의 대표작 《장길산》에 ‘영감’과 소재를 준 고 정석종 영남대 교수, 북한 사학계와의 가교 구실을 한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김우종 선생,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음에도 100여 권의 저작을 낸 ‘재야사학의 별’ 고 이이화 선생 등의 인간적 면모, 그들과의 인연을 소개한 글을 읽노라면 우리 사학계의 ‘뒷골목’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독립운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일제의 기록에 크게 의지해야만 하는 독립유공자 심사제도의 한계(319쪽)를 지적하며 “기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글의 긴장은 여전히 유지한 채다. 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역사와 신앙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합동신학교에서도 공부한 신앙인이다. 사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룬 글을 모은 4장 ‘한 그리스도인의 주변 읽기’는 ‘주변’을 벗어난다. 교회의 일제잔재 청산은, 종교적인 의미와 관련시켜 볼 때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오히려 교회 분열의 도화선이 되었다(336쪽)며 아쉬워하는 대목이 신앙인의 눈이라면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할 때, 한국 기독교회 일각에서도 요한 3서 2절을 인용, 복 바람을 일으켜 3박자 축복, 3박자 구원이라고 했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공헌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의 복 사상을 한국의 다른 종교의 것과 다를 바가 없도록 만들어버렸고”(351쪽) 같은 대목은 사학자의 시선이라 하겠다. 지은이는 2015년 가칭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해 격려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 ‘역사의 칼날’을 겨누는 글들이 기다려진다. <책속에서> 통일 헛꿈은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이산가족이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도록 하며,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개념의 재정립’에서 시작된다(12쪽). 통일이라는 단어에 온갖 정치적 이론과 논리적 수식어를 갖다 붙일 것이 아니 간명직절하게 ‘남북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말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면 어떨까(15쪽).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부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과는 무관한 부처로 정체되었던 것이다(23쪽). 북측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면서 대화의 상대 수뇌부를 ‘참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면서 대화 제의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다 21세기 자유와 정의를 말하는 시대에 아직도 ‘참수’라는 야만적 용어가 거침없이 국가의 이름으로 용납되는 것이 더 부끄러웠다(28쪽). 전작권은 국방주권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전작권 행사를 통한 국방주권의 실현을 통해서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둘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였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전작권 없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전작권 없이 통일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49쪽). 1953년 7월 27일에 발효한 정전협정에는 한반도에 무기 반입을 금하는 다음 조항이 있다. 즉 제13항에 “조선 국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와 “조선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비행기, 각종 대포, 기관총, 탄약 등의 군사장비가 남쪽에 들어왔다(51쪽). 15년간 5조 원 퍼주었다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이지만 해마다 미군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소모성 비용에 불과합니다. 북에 대한 퍼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에 대해 수십 배가 넘는 미군에 대한 퍼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55쪽). 전문가들은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자체가 주둔군의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약 9억 달러)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이 기본 틀이 완전히 무너졌다(78쪽). 국익을 뒤로 감추고 제 잘못 사과하기를 거부한다면, 거짓 속에 숨긴 ‘미제’의 진면목이 드러나도 후안무치하다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자기 민족이 분열 이산되는 것도 수수방관하는 낯짝이라면, 이들은 모두 ‘아베’류로 간주한다(89쪽). 침략행위가 국익과 결부되면 진출이 되고, 학살도 평화로 포장된다. 국익에 갇힌 정의, 그것은 공의公義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나 부시는 우리의 반면교사다(90쪽). 아베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자기반성이 먼저 필요한 이유다. 어쩌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베트남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것 못지않게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한다(91쪽). 말처럼 “시위보다는 투표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선거가 아니라, 변혁과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선거이어야 한다. ‘투표가 답’이 되려면 이제는 속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읍소작전이나 석고대죄의 제스처에 매몰찬 자세를 가져야 한다(96쪽). 독재자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98쪽) 국민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국민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협조를 구한다기보다는 국민을 도외시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비친다(106쪽). “봉건시대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신의”로 얽힌 친박계는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라고 비판받았다. 진정한 봉건적 관계라면 “주군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당하고 주군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다憂臣辱 主辱臣死”는 말처럼, 죽음으로 실정의 책임을 대신 져야 했다. 그러나 주군이 탄핵당한 지금 각기 도생圖生만 시도한다(116쪽). 일본식 용어인 세비歲費 개념을 고쳐 국회의원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보수로 명명하고, 세금을 명확히 하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조세 회피성 항목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생산성이 저 모양인데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급부는 의원직을 타락시키는 요인이라 지적된다(126쪽). 대법원이 아직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이 법리상의 문제인지, 용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밝히지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꾸물대다가 임기가 끝날 즈음에 판단을 내린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재판 결과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133쪽). 우리는 병역을 미필한 과거 장관 후보자와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얼마나 유능하고 애국심이 충일한지 잘 모른다. …… 그러나 그들의 병역미필 사유를 듣는 국민은 늘 들어온 한결같은 변명조의 그 언설이 역겹기만 하다. 그들이야말로 병역 미필의 변명에서 묻어나는 그 처세술로 지금의 직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137쪽). 이번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눈에 띈 것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란 단어다.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 최종적인 해결이며 또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는 뜻일 것이다. 그걸 보면서 1910년 8월 29일에 발표된 〈한일합방조약〉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 제1조에 한국 황제가 일본 천황에게 통치권을 넘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또 영구히”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용어는 제2조에서도 보이고 을사늑약에서도 보인다(147쪽). 해방 직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오보誤報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짜뉴스의 원조처럼 회자되고 있다. 일제 말기 폐간되었다가 1945년 12월 초 속간된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관련,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였고, 이 오보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181쪽). 해방 후 조선?동아는 일제 부역 사실을 고백하지 않은 채 중간重刊했고, 유신과 신군부 독재 때에도 같은 과오를 되풀이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100년 전통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188쪽). 정의연은 여성인권, 평화운동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주신 피해자들과 함께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세우고 확산시켜온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단체라고 했다(192쪽). 정다산의 귀양살이 20년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역사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모세와 정다산이 걸어간 그 길이 ‘역사의 길’이다. 그것은 자신의 안락만을 약속하는 ‘현실의 길’을 포기한 데서 가능했다(201쪽). 한홍구 교수는 평소 이회영 일가를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해석하고, 보수란 “진정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보수들에게 “참보수란 우당 형제들이 보여준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04쪽). 역사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현실의 길과 비교할 때 비현실의 길이며, 비현실적이지만 정도正道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역사의 길은 그것이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206쪽). 고려가 조선에 정권을 넘겨줄 때에는 그래도 두문동 72현이 있었지만, 조선조가 외족인 일본에게 망할 때에는 두문동 72현 같은 노블레스들의 집단적 항거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조는 망해도 더럽게 망했다”고 비아냥거리는 항간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는 두문동 72인보다 더 많은 76명에게 작위가 수여되었고, 은사금도 많은 관료들에게 주어졌으며, 일제에 의해 재임용된 구한국 관료들은 감지덕지했다(208쪽). 인사청문회에서 볼썽사나운 꼴들이 이젠 사과 한마디로 무사통과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사법적 잣대를 댔을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병역미필, 탈세 등이인사 청문 대상자에게는 상습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 보고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배울까(210쪽). 불법적인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던 것도 그였다. 이승만 국부론은 이런 지뢰밭을 헤쳐 나가야만 가능하다(215쪽).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 200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단서를 붙였다. 독립운동으로 서훈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북한 정권에 협조한 이는 제외시켰다. 남북 현실로 봐서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다. 또 같은 독립운동이라 하더라도 한 등급을 낮추어 서훈하는 단서도 달았다(218쪽). 다산은 “목牧이 민民을 위해 있는가, 민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라고 묻고, “목이 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민이 목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228쪽). 백범이 1946년 세 의사를 봉안하여 민간 차원의 길을 연 데 이어, 정부는 1975년경 장인환 의사의 유해 봉환으로 시작하여 30여 년 동안 계속하여 해외 각지에서 총 134위의 독립유공자를 국립묘지 등으로 봉환했다(239쪽). 주시경 선생은 《독립신문》 발행에 관여하면서, 1896년 5월에는 그 신문사 안에 국문동식同式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국문표기법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국어연구학회는 1911년 배달말글?음(朝鮮言文會)으로 바꾸었고, 1912년에는 다시 ‘한글모’로 바꾸었다(242쪽). 김원봉은 1926년 암살파괴운동의 한계와 조직적인 항일군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스스로 황포군관학교 생도로 입교한다. 그곳에서 장제스?저우언라이 등과 친분을 쌓았고, 뒷날 항일운동에 도움을 준 많은 중국인 동기생들도 만나게 되었다. 약산은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 항일운동의 핵심인력들을 양성했는데 그중에는 민족시인 이육사도 있었다(245쪽). 노덕술은 “남로당이 주도한 파업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약산을 잡아 빨갱이 두목이라고 뺨을 때리며 모욕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 거두가 친일경관에게 수모를 당하고 풀려난 후 사흘을 꼬박 울며 “여기서는 왜놈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몰라”하며 한탄했다는 것이다(246쪽).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집단학살은 6?25전쟁 발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49년 혹은 1950년 3~4월에도 있었다. 한국전쟁은 이런 학살을 전국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6?25가 나자 개성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 측과 협력하여 우익인사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보도연맹원 학살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251쪽). 정 교수는 이전부터 장길산 이야기의 소재를 소설가 황석영과도 나누고 있었다면서 황석영은 아주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뒤 정 교수는 때때로 황석영을 만나 조선 후기의 민중의 삶과 장길산 관련 자료를 소개하여 소설의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있었다(282쪽). 김우종 선생은 흑룡강성에 거주해 온 조선족 역사가로서 20세기 재중동포의 항일운동과 민족화합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293쪽). 북한 역사학계와의 교류는 2003년 6월 내가 국사편찬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적극 추진하여 정례화되었다. 북한 학계와의 직접 교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김우종 선생과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을 통해 이뤄졌다(295쪽). 《주역》의 대가로 알려진 이달李達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밟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다. 그 때문에 어릴 때 집을 뛰쳐나와 전전하다가 고학으로 광주고등학교를 마쳤고,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했으나 그마저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술전문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했고, 100여 권이나 되는 저작도 남겼다(299쪽). 기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 대부분의 독립운동가가 풍찬노숙하면서 때로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남길 수 없었다. 때문에 많은 경우, 한국독립운동의 상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일제가 작성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이 아이러니컬한 현실은 불행히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제도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다(319쪽). 지배자들 중에는 ‘지금의 세대는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역사는 나를 알아줄 거야’라면서 시대와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다. 독재자일수록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독재자들은 시대를 거스르고 역사에 반역하는 길을 걸었다. 그들은 자기 시대보다는 역사에 남겨지기 를 원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역사에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역사에 살아남는 사람은 자기 시대에 역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다(324쪽). 현 시점에서 역사의 길이란 민족자주와 평화에 입각한 통일과 민주주의, 소외된 민중을 끌어올려 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길이다. 그러기에 역사의 길은 형극의 길이자 수난의 길이다. 그 대신 현실의 길은 안락의 길이자 세속적 영화의 길이다. 그러기에 일제강점 하에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역사의 길을 버리고 현실의 길을 택했다(326쪽). 교회의 일제잔재 청산은, 종교적인 의미와 관련시켜 볼 때,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었어야 했다. 해방 후 혼돈된 질서 속에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자고 한 것은 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된다.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모인 출옥성도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북5도연합노회와 남부대회에서도 신사참배 회개부터 교회의 일제잔재 청산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런 저런 핑계거리를 찾아 회개의 합당한 조치로서 실천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교회 분열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336쪽). 해방 직후 기독교계 인사들이 민족갈등문제에 편승하여 극우적 행태를 보인 점이다. 특히 서북청년단이나 해방 후 사상검사로서 활동한 오제도 등이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나, 보도연맹사건도 기독교 인사들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해방 후 민족 갈등에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관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339쪽). 한국교회에 복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당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할 때, 한국 기독교회 일각에서도 요한 3서 2절을 인용, 복 바람을 일으켜 3박자 축복, 3박자 구원이라고 했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공헌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의 복 사상을 한국의 다른 종교의 것과 다를 바가 없도록 만들어버렸고, ……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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