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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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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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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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452875
쪽수 : 436쪽
권동희  |  숨쉬는책공장  |  202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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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OECD 산재 사망률 1위, 대한민국! 산재를 통해 살펴본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 산재 실무와 산재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한 12년간의 기록!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3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재를 말하다》를 쓴 권동희 노무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 사건을 담당하며 한국의 산재와 노동환경의 실태, 산재법의 문제와 한계, 실무를 해 나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등에 대해 고민했다. 《산재를 말하다》는 그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담아낸 책이다. 《산재를 말하다》에는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산재행정의 문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한계,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한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등 산재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법을 전한다. 또한 택시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과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경우 등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재택근무 시 산재, 출퇴근재해, 자살 및 정신질환 산재, 회식과 체육행사 중 재해 등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산재보험 사용 설명과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이야기하며 산재 실무 대응법도 전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산재의 문제와 변화, 과제는 물론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을 살피게 한다. 한편 《산재를 말하다》에 실린 글들은 저자인 권동희 노무사가 2010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12년이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연재했던 글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다시 다듬고, 해제작업을 더해 만든 책이다.
상세이미지
저자 소개
저자 : 권동희 민주노총에 들어가 노동자들 옆에서 일을 하고 싶어 공인노무사 공부를 했다. 2002년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에서 법규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10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와서 산재업무를 처음 담당했다. 많은 사건과 쟁송들을 담당하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2010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산재송무를 담당했고, 현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재직 중이다. 2011년 7월부터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사건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7.11.~2018.05.) 산재보상 담당 위원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안을 낸 바 있다. 2017년 1월부터 산재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산재실무길잡이》(민주노총)를 저술했고, 2015년에 《산재 100문 100답》(매일노동뉴스, 공저), 2017년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앤비, 공저) 저자로 참여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한 산재보험 제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목 차
들어가며 PART 1 산재 현실의 장벽들 1 산재의 현실, 불편한 진실 - 공상, 안전보건에서 추방시켜야 할 개념 - 택시 노동자, 이중의 불이익 - 경비 노동자, 산재 보호 중 가장 취약 -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해야 - 노조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해야 - 산재보험 브로커 근절방안 - 과로사망의 주범은 고용노동부 - 산재 격차에 대한 소고 2 법 제도의 문제 - 산재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산재인정, 의학판단서 법률 판단구조로 바꿔야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어떻게 개선할까 - 산재소송의 현실과 한계 - <산재보험법> 제116조를 삭제하자 - 고용노동부가 나서면 ‘골병’을 줄일 수 있다 - 노동자 참여권 배제하는 역학조사 개정규정 - 산재 유족급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 산재 발생 보고제도, 여전히 문제 - 재요양 제도 개정해 바로잡아야 PART 2 근로복지공단 비판 1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 불합리한 산재인정 기준 합리화, 신뢰회복 위한 첫 번째 과제 -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질환일까 - 휴업급여 부지급 행정해석 바꿔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통근재해 법원 판례 수용해야 - 문제는 사고성질병 - 의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CRPS 산재 기준 - 재요양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 여전히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휴게시간 중 재해 기준, 법원 판례 따라야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중 사고’ 해석은 위법하다 - 출퇴근재해 지침의 문제와 과제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기준 정립해야 -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의 문제점 - ‘법령 위반 사고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점 - 과실 있는 산재사고, 범죄행위 아니다 - ‘재택근무 중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의 문제점 2 산재행정의 문제 -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로 본 <산재보험법>의 개선 과제 - 산재 통계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과연 고객 지향적인가 -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소송 남용 규제해야 - 산재신청과 상병 오류 책임은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져야 - 재해 노동자 관점으로 근로복지공단 행정 변해야 - 산재 결정 과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 근로복지공단의 실무행정 여전히 문제 - 추가상병 사건은 의학적 판단사항이 아니다 - 기기고정술에 따른 신체 훼손, 장해급여 부여해야 - 고객 중심적이지 않은 산재 실무행정 -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은 질판위 심의 대상 - 강순희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 정보 숨기기, 여전하다 - 파기환송 판결로 본 산재 판정기관들의 문제 PART 3 산재 판정기관의 문제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는 단기적 개선 과제,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개혁에 눈 돌려야 -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쟁점에 대한 소고 - 질판위의 위원들에 대한 불신 - 만성과로에 대한 판정위 판단이 지닌 오류 - 뇌심질환에 대한 질판위의 과제 - 뇌심혈관질환 관련 질판위의 문제와 개선방향 2 산재심사위원회 - 산재심사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 - 산재심사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 - 산재심사위를 다녀와서 3 산재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실상 - 산재재심사위의 부실한 업무 추진계획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1)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2)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3) - 산재재심사위를 뛰쳐나오며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산보원과 역학조사가 문제다 - 산보원의 역학조사에 대해 다시 말한다 - 직업성 암 산재, 바뀐 게 없다 - 역학조사만으로 산재 여부 판단해서는 안 돼 PART 4 산재 심층 분석 1 뇌심혈관계질환 - 뇌심혈관계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개선해야 - 개정된 뇌심질환 판정 지침, 과연 올바른가 - 뇌심질환 산재인정 기준의 함정 - 법원 판결로 본 근로복지공단 뇌심질환 인정 기준의 문제점 - 개정된 뇌심질환 인정 기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 평가 - 뇌심질환 고시의 한계와 평가 - 뇌심질환 산재 판정의 오류와 대책 2 자살/정신질환 - 정신질환 산재인정의 장벽들 -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개정안의 허점 -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개선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 산재조사 판정·요양의 문제점 -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 ‘신속한 판정’을 저해하는 정신질환 특진제도 PART 5 산재 실무 대응법 1 산재신청의 기본 이해 - 산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해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1)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2)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재 상식 - 나 홀로 산재신청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업무상 사고에 접근하는 기본 방법 - 봄철 체육행사, 산재승인 조건은 - 송년회 회식 중 사고, 산재인정의 요건 - 노조라면 최소한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능력 가져야 - 뇌심질환이 산재인정을 받는 방법 - 과로성 질병 산재의 기초적 이해 - 정신질환 산재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 자살사건의 산재 접근방법 - 직업성 암 산재신청의 원칙과 방법 -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 산재재심사 청구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1) -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2) - 업무상질병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PART 6 산재 이슈를 말하다 1 개정 법령 비판과 대안을 말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비판] (1) 만성과로 개념에 대해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비판] (2)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 - 법 근간 흔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정의 원칙’과 지침의 문제점 -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조사 판정 지침의 문제점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소고 2 산재 사건을 말하다 - 고 김주현 씨 사건으로 본 자살사건의 산재인정 기준 개선 과제 - 수면장애 판결로 본 노동안전보건사업의 과제 -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 삼성 백혈병 사건, 삼성이 문제다 - 철도 기관사 K에게 -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과 의사자 인정 당연하다 - 갑을오토텍 노동자, 산재승인이 맞다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 이주노동자 피신 중 사상사고, 산재로 인정해야 -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인정 의의와 과제 - 포스코 직업성 암 사건이 주는 시사점 PART 7 산재보험 개혁과 대안 1 산재보험, 공정성과 신속성을 토대로 개혁해야 -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한 제언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기본방향 -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와 산재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
출판사 서평
책 속에서 산재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과 사고, 사망이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성을 확인하는 투쟁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왜곡했고, 축소했고, 때론 방임했다. 제대로 된 판정기준을 만들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쉽고 간편한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아픔은 산재신청과 보상과정을 통해 더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다. _본문 중에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용기와 고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시스템과 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초안을 만든 후 한정애 의원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018년 11일에 제출했으나,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좌초되었다. 손길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구제 사업을 거부한 행위였다.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 없이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독일식 시스템이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_본문 중에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파트 경비원이 5.36%,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비원이 35.11%로 나타났다. 또 한 《영남의대학술지》 제16권 제2호에 실린 논문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상태와 관련요인〉에 따르면, 182명의 아파트 경비원 중 97명이 소화기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다. 83.5%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화 증상을, 79.7%는 한 가지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었다. 기존 조사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직업병은 무엇보다 ‘뇌심혈관계질환과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다. 그럼에도 이 두 상병은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다. 일단 뇌심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때문이다. _본문 중에서 일반적인 업무상사고는 재해사실에 대한 입증만 하면 산재승인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실무부서인 재활보상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일반 사고성재해와 달리 상당 기간의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및 질병, 정신질환 등 4대 업무상질병은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업무상질병과 사고성재해 중 자살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_본문 중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산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이 이미 산재사고나 질병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르지만 무엇보다 산재교육이나 산재 대응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교육 중 산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은 형식적이고, 대부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기 전까지는 산재는 사실상 미지의 영역이다. 산재는 다치거나 아픈 상태 또는 사망, 장해 상태 등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간단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실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특성과 그 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은 세부적인 기준과 방식, 절차와 지침을 가진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거리가 먼 지점도 많다. 이런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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