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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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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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9091060
쪽수 : 240쪽
박주연  |  글항아리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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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애완을 넘어 반려와 공생의 관계로 들어선 인간과 동물,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2023년 4월 27일,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이제껏 2007년과 2011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쳤지만,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높아지는 국민들의 동물권 의식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곁에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길’ 대상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짝’ 그 자체가 된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책 『물건이 아니다』는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곧바로 ‘동물권 변호사’를 자처한 저자 박주연이 새로워진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을 분석·설명하고, 그렇게 파악한 법을 통해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동물권 현주소를 담고 있다. 그는 기존 법이 엄벌하지 못했던 동물 학대 행위자의 잔혹함과 보호자의 태만, 또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동물의 권리를 꼬집으며, 개정된 법이 가진 가치와 기대되는 실효를 우리 앞에 펼쳐서 보여준다. 동시에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법에도 담기지 못한 ‘동물이 행복할 권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로써 책은 동물과 인간의 ‘다음 챕터’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 박주연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적 꿈을 좇아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연수생 2년 차에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을 계기로 동물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1년간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단체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동료들과 동물권 소송, 입법 제안 등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목 차
들어가며 _005 1부 당신이 몰랐을 동물법 _013 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_015 쇠꼬챙이는 ‘충분히’ 잔인할까 _019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미래: 설악산 산양 소송 사건 _02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_031 동물 의료 소송을 대하는 가벼운 자세 _036 쉽지 않은 의료 소송 준비 _041 학대를 목격한 당신! _046 참을 수 없는 반려의 가벼움 _050 잡았다! 개장수 트럭 _055 ‘식용’ 동물은 고통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_059 개 식용과 거래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_064 2부 동물과 인간의 더 나은 관계 맺기: 새로운 동물법 _071 새로운 동물법 1. 동물보호법 _073 새로운 동물법 2.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_087 만족하기엔 이르다 _096 3부 일상의 폭력 _111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_113 혐오와 가학으로 물든 공간: 길고양이 살해와 온라인 학대_120 유기를 ‘고려’하신다고요?_131 동물권 vs 재산권 _138 사람을 물면 죽여도 되나요?_142 응답하라, 비봉아! _146 동물실험, 정말 필요할까?_149 원숭이의 합당한 분노 _153 고달픈 삶에 무게를 더하지는 않도록 _157 4부 조금 다르게 살기 _161 나의 육식 해방 일지 _163 노키드와 아파트 시대에 아이, 반려견과 주택에서 산다는 것 _169 아이와 동물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_173 나의 첫 강아지에게 _177 내 사랑, 철부지 둘째 래미 _185 반경 1미터의 삶 _195 한 마리의 세상을 바꾸기 _199 노견들과의 일상 _205 주니어가 태어나다 _209 종일 동물권만 볼 순 없어요 _212 변호사끼리 모여서 무얼 하나요? _217 세계의 동물권 변호사들을 만나다 _222 나가며 _227 주 _229 참고문헌 _236
출판사 서평
“물건이 아니다”는 시작일 뿐 저자는 새로운 법령을 분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법령을 해석하고 실제 처벌을 내리는 인간의 인식과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는 동물 학대 범죄에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에도 “사법기관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탓에 많은 학대 범죄자가 법률로 정한 형량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만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재산권과 동물의 생명권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가는 구태의연한 현실을 때린다. 동물을 사물화해온 인간의 역사는 길다. 농작물을 망가트린 동물이 책임 아닌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죽임을 당한 과거 유럽의 동물 재판은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모습으로 현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인간은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분명히’ 전하기 위해 돼지를 능지처참하고,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패대기치기도 한다. 그렇게 죽은 동물들은 생명이기 이전에 ‘어차피 먹힐 것’이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려견 잃은 보호자에게 “개가 죽었을 때는 폐사했다고 하지 사망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재판부 역시 동물을 ‘인간보다 열등한 무언가’로 본다는 점에서 앞선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주장을 새로운 선언이게끔 만든다. 그러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은 기점에 불과하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이 꿈꾸는 궁극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동물’에 대해 만인이 동의하는 세상이다. 물론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인간이 동물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비인간 동물과 모든 면에서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둘은 많은 부분에서 같다. 물고기는 사회생활을 하며 장소와 개체를 기억한다. 청소놀래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몸에 찍힌 낯선 점에 반응한다. 척추동물만의 일일까? 대표적인 무척추동물인 문어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람과 교감한다. 그동안 인간과 동물의 차이만을 인식하고 살아온 우리 사회에 저자는 책을 통해 ‘이제 같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한다. 혐오와 폭력에 맞서다 저자는 저 자신의 직업을 지루함을 견디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매일의 그는 정확히 움직이는 자다. 그는 더 많은 힘을 모아 더 적극적으로 동물권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동물권 연구 단체(PNR)를 만들었다. PNR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산양 28개체를 원고로 내세운 ‘설악산 산양 소송 사건’을 진행했고, 전례를 찾기 힘든 생소한 사건인 만큼 법리 구성에 사력을 다해 임하기도 했다.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 품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저 “‘별난’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소송 주체로서의 비인간 생명’을 고찰하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이 맡을 바를 다시금 찾아 나설 뿐이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어 사망케 한 사건의 재판에 자발적으로 뛰어들며, 길고양이와 그들을 돌보는 캣맘·캣대디에 가해지는 혐오를 근절하자는 포스터도 제작한다. 변호사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힘도 남달라서, ‘아무도 입양하지 않을 것 같은’ 아픈 개를 콕 집어 가족 삼고, 피부가 벗겨진 타인의 마당 개를 돌봐주기도 한다. 주인이 양육을 포기한 개의 입양처를 찾아준 적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의견서 쓰듯, 책에 성실히 적었다.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책을 맺으며 말한다. “개정에 개정이 거듭됐음에도 동물법은 여전히 동물 학대를 ‘동물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바라보지 않는다. ‘학대자의 잔인성’ ‘학대자의 목적’ 등을 따지며 학대의 범위를 좁힐 뿐이다. 헐거운 법망 밖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학대는 아닌’ 행위들이 속속 빠져나간다. (…) 동물을 위함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본성과 행복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 사회의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동물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공존을 모색하는 폭넓은 담론이다.” 책 속에서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모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그 심각성에 준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은 ‘동물권 감수성이 뛰어난’ 일부 재판부에 의해서만 내려지고 있을 뿐이다. (…) 양형 기준을 확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현재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일으킬 만큼 강력해야 하며, 피해 동물의 수, 동물이 입은 고통 등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법과 동기, 주도성·잔인성·반복성·보복성·계획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도 선고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중에서 문제는 재판부의 태도였다. 재판 당일 나와 함께 원고석에 앉은 보호자는 재판장에게 모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대뜸 “개가 죽었을 때는 폐사했다고 하지 사망했다고 하지 않는다”며 보호자가 사용한 단어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미 다수의 판결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사망이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장은 ‘고작’ 동물에게 ‘무려’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탐탁지 않은 듯했다. 동물에게 쓰이는 단어와 인간에게 쓰이는 단어를 구분 짓는 그의 말에서 동물을 낮잡는 위계적 태도가 엿보였다. ---「동물 의료 소송을 대하는 가벼운 자세」중에서 우리는 식용 목적 여부를 따지는 일을 떠나,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식용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받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하든 상관없는가?’ 현재 법의 답변은 이렇다. 어차피 먹힐 동물이라면 어떻게 쓰이든, 어떠한 고통을 받든 ‘문제없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 어류를 먹는 식습관이 이러한 결론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식용’ 동물은 고통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중에서 동물에게 법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글쎄”에 머물러 있다(산양 소송 사건을 떠올려보자). 아직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지만, 대신 동물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3년 5월 인도는 돌고래의 지능적, 감각적 능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s’로서 돌고래의 지위와 생명권, 자유로울 권리를 법제화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끝내 달성되지는 못했지만─영장류에게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 헌법에 담자는 국민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중에서 싱어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확장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그 고통을 당연시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 역시 쉽게 묻히고 지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애써야 한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중에서 하지만 어린 시절 느낀 이러한 흥분을 걷어내고 본 동물원은 본디 냉혹한 장소였다. 본래 살아가던 환경과 습성이 서로 다른 동물들을 인간의 관람을 위해 인위적으로 한데 모아놓은, 그 속의 무기력한 동물들로부터 안쓰러움보다는 귀여움과 신기함을 느끼도록 설계된……. 이역만리에서 한국으로 옮겨진 동물들은 사바나와 닮도록 기획된 자연에 갇혀 지내다, 인간의 실수를 틈타 탈출이라도 하게 되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사살된다. 퓨마 뽀롱이의 일화는 동물원의 이러한 인간 중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와 동물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중에서 그러던 나는 포인핸드 앱에 다시금 접속하게 됐다. (…) 입양 기준은 딱 하나였다. ‘금방 입양될 것 같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래미였다. 하얀 털에 군데군데 검댕이 묻은, 한눈에 봐도 꼬질꼬질했던 어린 래미는 왼쪽 눈이 손상되어 있었다. 가뜩이나 입양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유기견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입양은 더 요원해진다. 고미를 데려온 뒤 병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고미는 결국 건강해졌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래미에게도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로 했다. 래미의 눈, 그리고 우려스러운 건강 상태로 다시금 병원에 오가게 될지라도 조만간 안락사될 것이 불 보듯 훤한 래미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사랑, 철부지 둘째 래미」중에서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동물권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없다. (…) 현재 국내 대다수의 동물권 변호사가 프로보노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물권 전업 변호사가 없는 현실은 업계 내부의 인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변호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할때 “저는 M&A 쪽을 합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저는 동물권을 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에 대한 상대의 반응 차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동물권 활동을 하는 걸 처음 알게 된 동료 변호사들도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다. “……왜?” 이런 반응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마이너한 분야라서, 혹은 돈이 되지 않는 분야라서. ---「종일 동물권만 볼 순 없어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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