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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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인종주의 이주 인권 현장에서 본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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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2099255
쪽수 : 200쪽
정혜실  |  메멘토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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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후 20여 년간 이주 인권 활동가로 일해온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자신의 가정과, 인권 활동을 하면서 만난 이주민, 난민이 처한 현실을 ‘인종주의의 창’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결혼한 1994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결혼이민비자(F-6)가 발급되고, 국제결혼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규정하는 말도 혼혈에서 코시안, 온누리를 거쳐 다문화로 변했다. 그렇다 해도 피부색, 출신국, 체류 자격으로 계급을 나눠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인종주의적 편견은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미디어 비평 활동을 해온 저자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이주민의 모습, 언론의 보도 윤리, 혐오 콘텐츠 유통을 방관하는 미디어 플랫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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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글) 정혜실 인물정보 사회/시민운동가 1994년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다. 2000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이주 인권 활동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결혼 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의 삶을 바람직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성학,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한국다문화가족협회 대표, 이주민방송 MWTV(Migrant World TV) 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본부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다. 함께 쓴 책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지구인 다섯 가족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 『다문화 행정론』, 『공동체 없는 공동체』가 있다. 성신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동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목 차
들어가며 1장 나를 부르는 말들 1 나를 양공주라고 불렀다 2 무조건 다문화 3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체류자 4 가짜 난민 아닙니다 2장 이주민 줄 세우기 5 내 비자가 내 처지를 말한다 6 피부색과 출신국으로 달라지는 임금 7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8 영어만 잘하면 된다? 3장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 9 나도 한국에 살고 있어요 10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11 죽음의 강을 건넌 네팔 이주노동자 12 재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4장 편견으로 그려지는 미디어 속 이주민 13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14 영화 속 조선족은 범죄자? 15 유튜브에서 방치하는 차별적 콘텐츠 16 언론의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5장 차별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 17 비닐하우스가 집인가요 18 공항에 갇힌 사연 19 보호소가 아닌 감옥 20 반말과 고성 대신 서비스를 마치며 주
출판사 서평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만들어 온 이야기, 그 여정에 함께한 이주민·난민의 이야기를 따뜻하면서도 분석적인 시선으로 펼쳐 보인다.” -김지혜(『가족각본』,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1. 20년간의 이주 인권 활동으로 돌아본 한국 사회의 인종, 젠더, 계급 차별 이야기 2000년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현 안산이주민센터)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이주 인권 현장을 누비고 있는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이자 (전)이주민방송 MWTV(Migrant World TV) 대표의 에세이가 출간되었다. 1994년 스물여덟 살에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저자는 소위 말하는 ‘다문화가정’ 당사자. 그는 남편과 사귄 순간부터 ‘양공주’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인종주의를 몸소 경험해 왔다. 1994년 당시에는 결혼 이주 남성에게 한국에 정착해 살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결혼이민비자(F-6)가 발급된다. 국제결혼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규정하는 말도 혼혈에서 코시안, 온누리를 거쳐 다문화로 바뀌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한국 여성과 결혼했느냐’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았던 30년 전처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여전하다. 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백인이나 외국인 엘리트와 국제결혼한 가족을 ‘글로벌 패밀리’로 부르면서 계급과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도 변하지 않았다. 임금 체불,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 불법 파견, 직장 변경 제약,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는 건 이주노동자를 동료 시민이 아니라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여길 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저자는 성과 인종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에 대항하는 무기를 얻고자 30대 중반부터 여성학과 문화인류학을 공부했고, 이주민과 난민의 삶을 개선하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도 나섰다. 이 책은 그가 이웃, 동료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고 만들어온 이야기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전한다. 2. 피부색, 출신국, 체류 자격이 곧 계급이 되는 한국 사회 인종주의의 민낯 외국인의 체류 자격 분류표에서 ‘우수 인재’는 ‘투자’하거나 ‘기여’할 것이 있는 엘리트 외국인을 가리킨다. 단순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글로벌’과 ‘다문화’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 일례로 〈물 건너온 아빠들〉(MBC)에 출연하는 엘리트 외국인 아빠가 모국어 교육의 어려움과 육아 고충을 토로하면 공감과 존중을 받지만, 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은 끊임없이 한국어 교육을 강요받고 자녀가 학습 부진이라도 겪을라치면 온갖 비난을 받는다.(*131~132쪽) 피부색과 출신국도 이주민 줄 세우기에 중요한 요소다. 영어 학원에서는 미국 백인 다음으로 캐나다 백인을 선호하지만, 파키스탄 출신이라도 피부가 희면 영어 교사로 채용되거나 학원을 운영하기가 수월하다.(*66쪽) 영어 능숙도가 아니라 피부색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언감생심. 한국은 OECD 22개국 중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1.55배)가 가장 큰 나라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창구조차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게 반말과 고성을 내지르는 것은 기본, 시종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한국 국적이 없을 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민원인”(*183쪽)들을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으로 가르고 출신국 위상을 따져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일갈한다. 3.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는 인종주의적 편견 이주민방송 MWTV 대표를 맡았고, 현재 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본부장으로 일하는 저자는 오랫동안 미디어 비평 활동을 해왔다. 이 책에서 그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이주민의 모습, 언론의 보도 윤리, 혐오 콘텐츠 유통을 방관하는 미디어 플랫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한다. 우선 ‘다문화’, ‘불법체류자’ 같은 단어 사용 문제가 있다. ‘다문화’는 유엔에서 특정 집단을 인종주의적으로 구별하므로 오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고, ‘불법체류자’는 체류 자격 문제를 겪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도덕적, 규범적으로 옳지 않은 존재라는 왜곡된 인상을 주기에 사용 금지를 권고했지만, 언론이 아직도 쓴다(*153쪽). 이주민이 관련된 사건·사고에서 굳이 국적을 밝혀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을 강화하기도 한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의 신원이 언론에 낱낱이 밝혀진 때는 법원이 어떤 판결도 내리기 전이었다.(*150쪽) 〈청년 경찰〉, 〈차이나타운〉, 〈범죄도시〉처럼 중국동포나 외국인을 범죄자로 그리는 영화적 재현의 문제는 어떤가. 2020년 법원은 〈청년 경찰〉 제작사에 “중국 동포에 사과하라”는 권고를 내리며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136~137쪽) 반면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콘텐츠도 많다. 〈여자 꼬시기 쉬운 나라 BEST 6〉처럼 다른 나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인종주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콘텐츠가 카카오TV나 유튜브에서는 버젓이 유통된다.(*144쪽) 더 늦기 전에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저자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미디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이용할 책임”(*147쪽)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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