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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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읽으면 힘을 얻고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고전, 개정판 | 삶을 일깨우는 고전산책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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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1669589
쪽수 : 304쪽
정약용 (지은이),미리내공방 (엮은이)  |  정민미디어  |  2024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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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삶을 일깨우는 고전산책 시리즈 01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목민관의 지침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다산 정약욕이 57세 때 지은 책으로, 행정 책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고을을 맡는 일은 중앙의 어느 관직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 행정을 맡은 관리자들에게는 실무를 능히 해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가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지방 행정 책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에 실린 덕목들을 잘 헤아려 실천한다면 온전히 선정(善政)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정약용 조선 후기의 정치가이자 실학자. 1762년(영조38)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서 사남 일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많은 책을 선물할 만큼 그가 성균관에 재학할 때부터 어여쁘게 여겼다. 후에 그는 정조의 바람대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관리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다. 기술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믿고 당시 전파된 서양 학문을 익혀 백성들이 잘살 수 있도록 힘썼다. 정조 사후, 그는 천주교 신자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하는 고초를 맛보았다. 하지만 그는 낙심치 않고 옥에서 부지런히 책을 썼으니 바로《목민심서》와《경세유표》등이 있다. 편역 : 미리내공방 미리내공방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의 힘을 믿으며 늘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양질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 및 집대성하고 가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양서 발간을 꾀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패러다임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주요 편저로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손자병법》,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명심보감》,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채근담》,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사서삼경》,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삼국유사》,《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삼강오륜》, 《데일 카네기 여자를 위한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여자를 위한 인간관계론》 등 다수가 있다.
목 차
머리말 자서 1 부임6조(赴任六條): 관직에 처음 부임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 벼슬에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 빗물이 새는 초가에 살았던 정승 | 아들은 가마 타고, 아버지는 종종걸음 | 망두석으로 잡은 범인 2 율기6조(律己六條): 관리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들 마음을 맑게 하라 | 금덩이를 돌려준 선비 | 생선 한 마리도 뇌물 | 내가 알고 네가 아는 일 | 내가 누우면 구백아흔아홉 칸짜리 집 | 청탁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청백리들 | 세 냥 주고 땜질한 엽전 한 냥 | 톱밥도 아껴두면 쓸모가 있다 3 봉공6조(奉公六條): 일을 처리할 때 관리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법을 지켜라 | 친구와의 마지막 만찬 | 오이 밭에 물주기 | 전임의 죄를 덮어주는 너그러움 | 사대부의 벼슬살이 4 애민6조(愛民六條): 백성을 섬기는 관리의 자세들 버려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하늘을 대신하는 일 | 자식을 죽인 어머니들 | 죽고 사는 일은 정성에 달린 것 | 부하들을 자식처럼 여긴 오자 5 이전6조(吏典六條): 부하를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들 뇌물과 선물의 차이 | 관아의 심부름꾼들에 대하여 6 호전6조(戶典六條): 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은 부자 | 백성들 스스로 농사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라 7 예전6조(禮典六條): 예절과 교육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제문은 정성들여 손수 지어라 | 음식으로 고과 관리를 한 이유 |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고사는 일 | 땅보다는 형제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 8 병전6조(兵典六條): 국방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다 | 웃음 뒤에 감춘 칼을 조심하라 | 하늘도 속인 임기응변의 지혜 | 남의 말을 쉽게 믿은 게 화근 | 빈 성으로 적을 교란한 지혜 9 형전6조(刑典六條): 공평한 형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네 명의 동업자와 고양이 | 진짜 범인을 알아본 소 | 곤장보다는 사랑으로 다스려라 | 옥중에서 갖게 된 아이 10 공전6조(工典六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 산림을 살피는 데 게으르지 마라 | 물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 개미들의 은공으로 쌓은 저수지 11 진황6조(賑荒六條): 어려운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들 수수 한 말, 수소 하나 | 유랑민들도 이웃으로 여기는 마음 | 흉년 때는 곡식을 나누어 주어라 | 냄비 속에 버려진 아이 12 해관6조(解官六條): 관직에서 퇴임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 항상 떠날 때를 염두에 두어라 | 고을에서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주어라 | 죽어서까지 청렴했던 관리들 | 진흙을 바른 뒤 세운 선정비 목민심서 원문 다산 정약용 연보
출판사 서평
어떻게 청렴하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공정하게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다산의 행정론과 선정철학이 담긴 심서(心書) 시공을 초월하여 공직자와 리더의 교과서가 되어온 책 《목민심서》는 조선 정조와 순조 때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지은 치민(治民)의 지침서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목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목민관(牧民官)’이란 백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스리는 ‘지방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을 뜻한다. ‘심서(心書)’란 말 그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다산은 직접 쓴 자서에서 ‘목민할 마음만 있을 뿐 (유배된 몸이라) 몸소 실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재 지방 관리들의 폐단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모두가 잘살기 위해 목민관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책에서 목민관들이 본받아야 할 사항을 추려 모두 12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세상에 나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관리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활의 교훈서가 되어주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인생 지침서로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책 속에서 ‘청심(淸心)’이란 말 그대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온갖 비리가 생겨나고 그 비리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져 백성들은 도탄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산은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의무이자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청백리(淸白吏)로 뽑히는 관리의 수가 매우 적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 조선에 청백리라 불리는 자가 모두 110명인데 태조 이후 45명, 중종 이후 37명, 인조 이후에 28명이라. 경종 이후로는 청백리의 자취가 완전히 감추어졌고, 나라는 더욱 궁핍해졌으며 백성은 더욱 가난해졌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난 400여 년 동안 벼슬에 앉은 자가 수천수만 명일진대, 그중에 청백리로 꼽히는 자가 겨우 100여 명에 그쳤으니 참으로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 「율기 6조: 관리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들」 중에서 송나라 문신인 엽몽득이 허창 지방을 맡아 다스리던 어느 해에 홍수를 만나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여 십만여 명이나 구해서 살려냈으나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엽몽득은 말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 아이들을 구해서 데려다 기르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관리가 답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기를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큰 뒤에 누가 와서 제 자식이라고 하며 돌려 달라고 할까 봐 그 점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엽몽득은 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재앙을 만나 내어버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찾아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엽몽득은 기뻐하며 그 조문을 수천 장 써서 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일이 거의 끝난 다음에 기록을 살펴보니 무려 삼천 팔백여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 「애민6조(愛民六條): 백성을 섬기는 관리의 자세들」 중에서 ‘관원 생활은 품팔이 생활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침에 승진했다가 저녁에 파면되어 믿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박한 목민관은 관청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오래 지내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상부에서 공문을 보내오거나 통보가 있으면 몹시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마치 큰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게 되면 처자식은 직업을 잃은 지아비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전과 종들은 비행을 저질러 물러나는 전직 상관을 비웃는다. 그렇다면 관직을 잃은 것 외에도 또한 잃은 것이 더 많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전의 어진 수령은 관아를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으로 여겼다. 마치 이른 아침에 떠나는 것처럼 그동안의 장부를 정리하고 짐을 묶어 두고, 가을 매가 가지에 앉았다가 훌쩍 날아가는 것처럼 한 점의 속된 미련도 두지 않았다. --- 「해관6조: 관직에서 퇴임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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