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지음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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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34회 기출문제 4문항에 대한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개정된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적정사례 선정기준 명확화, 단가 유효숫자 처리방법 마련, 수익환원법 상 환원이율 산정 시 ‘시장추출법’ 이외 적절한 방법 선택 허용, 임대료 평가 시 적산법 적용 규정 마련, 기업가치 평가에서의 자산가치 개념 추가, 공사중단 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보상평가 시 당해 사업에 따른 가격변동 검토 및 개발이익 배제 사항 구체화 등입니다.
셋째, 새로운 콘텐츠로는 ① 입주권(분양권) 감정평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조세목적의 평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핵심입니다. ③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설명했습니다.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지구지정된 곳이 많아 기한 연장이 예상되며, 도심 내에서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사업이고 언론노출 빈도가 높아 수험생이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④ 리모델링 사업을 다뤘습니다. 정비사업 평가기준을 준용하면서 약간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드렸습니다. 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까지만 소개했습니다. ⑥ 택지비평가 시 용적률 보정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논점을 들춰봤습니다. 수험생과 젊은 평가사를 위한 콘텐츠로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