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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자치 참고서 : 대한민국 주민자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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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자치 참고서 : 대한민국 주민자치 시리즈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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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2620472
쪽수 : 336쪽
박경덕  |  올림  |  202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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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주민자치 현장 전문가가 쓴, 또 하나의 주민자치 바이블 저자 박경덕은 2011년 공무원 시절 처음으로 주민자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할 만한 책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책이 없었다. 직접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실무자로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체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 2016년에 현장 전문가가 쓴 최초의 주민자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를 발간했다. 주민자치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전무한 까닭에 갈증을 느꼈던 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에 이어 또 하나의 주민자치 바이블이 될 『대한민국 주민자치 참고서』는 저자가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를 발간한 이후 강의와 컨설팅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발로 뛰며 엮어낸 ‘내공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참고하면 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며,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본이 튼튼한 주민자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상세이미지
저자 소개
저자 : 박경덕 1987년부터 2018년까지 31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다. 2011년 10월부터 퇴직하기까지 줄곧 주민자치 업무에만 종사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직 중인 2016년 첫 저서인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를 출간한 후 저자특강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퇴직 후에는 더욱더 활발하게 ‘주민자치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재직 중에는 일중독자였지만 인생 2막에는 워라밸에도 신경 쓰며 살겠다고 선포했으나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늘 한달음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신문과 책 읽기를 좋아하며 글쓰기도 즐긴다. 저서로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와 『공직이 그리 만만하더냐』가 있다.
목 차
추천의 말 저자의 말 1장_ 『기본이 튼튼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만드나 1. 자치위원의 신분은 무엇인가 2. 아직도 자치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 주민자치의 『마일리지제』가 뭐예요 4. 분과회의는 들어봤는데, 우리는 안 하네요 5. 자치단체인데 문서를 공무원이 만들어 주네요 6. 읍면동장한테 왜 결재를 받나요 7.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꼭 읽어야 하나요 8. 자치위원이니까 『자치시험』도 보자 9. 『자치문고』를 운영하면 자치역량이 커지나요 10. 『자치위원 선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예의 11. 참 봉사의 실천 『신규 자치위원 세족식』 12.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야 할 기본서류 13. 자치위원 자가 진단표와 유급간사 채용 심사표 * 1장을 마치며 2장_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기 1.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및 주민욕구 조사 3. 프로그램 수강생과 강사와의 간담회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5. 재능나눔 공연단 구성 및 운영 6. 프로그램 수강료 받는 면(面) 7. 벤치마킹을 받을 때 활용방안 8. 자매결연과 방문교류 9. 주민을 감동시키는 『감성캠페인』 * 2장을 마치며 3장_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기 1. 교육이 먼저다 2. 업무수칙 1조부터 5조까지 3. 남의 자리에 앉지 말라 4. 주민제안대회 5. 주민불편사항 처리하기와 건의하기 6. 세금낭비는 세금감시로 다스리자 7. 축제에 대하여 8. 주민총회 개최의 허(虛)와 실(實) 9. 보호 종료 아동은 ‘미래의 자치나무’ 10.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태클은 걸지 말라 11.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몰라주어 아쉽다면 * 3장을 마치며 4장_ 『지역에 환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기 1. 공모사업의 5가지 효과 2. 자체회비 사업의 한계 3. 특별한 사업 2가지 4. 남양주시 호평동 사람들 5. 마을소식지 발간 6. 업무협약의 효과 * 4장을 마치며 5장_ 『자치 생각주머니』 1. 자치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업무 인수인계는 하실까 3. 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4. 월례회의 참석수당은 받아야 하나 5. 자치법규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사용하기 6. 명함이 필요한 사람들 * 5장을 마치며 맺으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 속에서 자치위원 알기를 ‘동네 유지 자격증’이나 ‘갑질의 면허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일하는 자치위원이 존경받는 것이지 은근히 대접받기를 바라는 자치위원에게는 항상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권한다. 성실하고 열정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 입회자에게는 자부심이라는 작은 선물을 주민에게서 받을 수 있다. _p31 자치위원이 선서하는 장면은 무척이나 신선하다.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위원이 되겠다고 할 때 지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웬걸, 자치위원도 되려면 경쟁률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는 무슨 표정이었을까. 실제 선서하는 이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선서하는 표정에서 나는 이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자녀를 보는 것만 같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 _p92 특히 신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할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의도적인 프로그램명’을 꼭 넣기를 권한다. ‘의도적인’이라는 의미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어서 파악하는 편파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추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글쓰기 교실’과 ‘학교 밖 미술수업 리딩아트’를 자주 활용했다. 글쓰기 교실을 넣은 이유는 운영만 된다면 문서작성을 할 수 있는 자치위원을 사전에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글쓰기가 안정된 수강생으로 하여금 장차 있을 마을신문 기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_134-135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추천대상을 소개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미산마을을 방문하면 쇼크를 먹는다.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부연 설명하면 오히려 사족이 될 것 같다. 벤치마킹 갈 때 ‘성미산마을 공동체’(https://sungmisan.org) 를 방문하여 2주 전 탐방신청을 하거나 전화문의 후 방문하면 좋겠다. _p186 이제 자치위원은 주민을 감동시키며, 주민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자. 내가 올바른 자치의 길을 걸을 때 주민이 내 뒤에서 무한한 응원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_p204-205 전국에서 공무원에게 의지하지 않는 생생한 주민자치의 롤모델로 유명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은 평소에도 주민불편사항을 주민센터가 아닌 자치센터에서 먼저 접수한다. 고질적인 마을문제를 해결할 때는 남양주시와 한판 씨름한다. 어차피 공청회를 해야 하니까 시청에 이렇게 제안한다. “공청회 장소와 참여할 인원동원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시청에서는 일시와 장소만 결정하라” 시청에서 일시와 장소를 못 정하면 자기네가 정하겠다는 당당함이 묻어 있다. 주민이 주민센터가 아니라 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불편사항을 얘기할 정도면 그 자치센터는 주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기까지에는 누군가의 리더가 있었고 힘을 모아준 자치위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이것이 집단지성의 힘이다. _p245 지자체에서 하드웨어인 빈집 제공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육성을 담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인 일자리 제공, 기술 전수, 대학 진학 지원 등을 업무협약(MOU)을 통해서 역할 분담한다면 보호 종료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함께 가치를 같이 누리는 지역 활성화를 거쳐 지역 공동체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 종료 아동이 생활하는 보육원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다. 보호 종료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미래의 자치나무’다. _p260 “자치공부는 꼭 해야 하나” 이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아직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읽지 않았으면서도 자치 위원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자치위원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일 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읽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한다. 조례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책을 읽지도 않는 격이라 혼나야 맞는다는 말과 같다. 그래도 안 보다고 고집부릴 때는 주민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조례도 안 보는 자치위원을 자치위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_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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