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지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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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출간된 제1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본서는 쇄를 거듭하다가, 이제 2022년 시험 대비 제14판 전면개정판을 내어 놓게 되었다.
본 개정판은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반영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는 특히 2020년의 중요한 법령 제?개정들을 반영하였음을 말한다. 지면을 빌려 주요 개정사항들을 소개해보겠다.
첫째, 형법에서는 2020년 10월 20일 개정 형법(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10.20.)과 2020년 12월 8일 개정형법(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12.9.)을 반영하였다. 전자의 2020년 10월 개정 형법은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어서 간단하다. 그런데 후자의 2020년 12월 개정 형법의 내용은 일단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는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에 계속 남아있는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에 대체적인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같은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다). 필자의 강의에서는 이 개정 형법을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020년 12월 개정 형법의 시행은 2021년 12월 9일부터이지만, 본 법전을 보는 독자들의 경우는 2022년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일 것이기에, 금번 개정에 2020년 12월 개정 형법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실 테지만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개정이 되었는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다른 부분은 개정이 안 되어 있거나, 다소 무리한 개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법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형법 관련 법률 부분의 최근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셋째,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더욱 개정의 폭이 크다. 본 개정판에서는 이를 모두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① 2019년 12월 31일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형사소송법 제137조, 제216조 제1항 제1호)과 ㉡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는 내용(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16조)을 담고 있다(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12.31.).
②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다. 이는 이미 유명해졌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으로서 상당수의 조문이 신설되었다(법률 제16924호).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모두 2021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다(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1.1.). 머리말의 분량을 고려할 때 이 개정내용을 여기에 요약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7572호)을 반영하였다. 이는 다시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선 ㉠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에 대한 공정한 재판의 침해(소위 ‘후관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척사유가 신설되었고(형사소송법 제17조 제8호, 제9호, 시행 2021.6.9.), 다음으로 ㉡ 앞서 소개한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 형법의 취지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말 순화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그것이다(시행 2021.12.9.).
넷째,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과 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새로 제정되었는바,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외에 원래 본 법전에 수록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검찰청법 등도 개정되었지만, 이는 필자의 기본서 개정내용에 반영하는 선에서 정리하였다. 본서의 분량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최근 내려진 각종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보다 산뜻한 편집으로 가독성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아무쪼록 본 법전이 독자 여러분의 법률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이번 개정에는 특히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 분들의 노고가 컸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21년 3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